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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10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2.10.25 조회수  :  583 첨부파일  : 

  • 본센터에서는 2022.10.25(화)에 2022년도 제10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직장상사에게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주거이전비 2,000,000원을 지원, 데이트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490,390원 지원, 연인관계에 의한 강간 피해자의 심리치료비 700,000원 지원, 연말을 맞이하여 피해자 자조모임을 위하여 500,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